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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4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즉 내부고발자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활성화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