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엣지. /사진제공=삼성전자
헌법재판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 '갤럭시S7' 시리즈와 LG전자 'G5'가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10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는 다음달 10일 지원금 상한제에서 해제된다. 현행 단통법에는 이통사들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갤럭시S7은 그동안 글로벌 100개국에서 누적판매 5000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S7 시리즈의 출고가를 최대 11만2000원 인하하기도 했다. 현재 이통3사별 갤럭시S7 지원금은 월정액 11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4만~32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3월30일 출시된 LG전자 G5도 다음달 30일이면 출시 15개월을 맞아 지원금 상한제가 풀린다. 현재 이통3사별 G5 지원금은 월정액 11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4만~3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