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친환경자재와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등 품질검사가 면제된 자재 중 입주민 생활밀착형 자재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건설자재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함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면제되고 이 점을 악용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는 인증을 받은 자재 중 도배지, 바닥재, 수도꼭지, 차단기 등 입주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시범현장 37곳에서 자재 품질성능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범현장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자재는 품질검사가 면제된 품목이라도 전체 주택현장에서 시공 전 품질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랜덤식 품질체크를 통해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욱조 건설안전처 건설관리부장은 "LH 현장의 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불량자재의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입주민 안전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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