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임한별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최종 확정됐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1심에서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이 이를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이 넘어온 것이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재산 분쟁 관련 소송행위,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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