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의 통화 및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한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일 공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319건), 문서 수 기준 1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11건)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사기관 감청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6683건(상반기 4209건, 하반기 2474건)으로 전년 6302건(상반기 4147, 하반기 2155건)보다 증가했다. 반면 문서 수 기준으로는 311건(상반기 175건, 하반기 136건)으로 전년 334건(상반기 209건, 하반기 125건)보다 감소했다.
감청은 음성 통화,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수사대상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조치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논란을 우려해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의 감청이 전화번호 수 기준 2474건 중 2440건, 문서 수 기준 136건 중 11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경찰이 전화번호 수 기준 34건, 문서 수 기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감청은 음성 통화,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수사대상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조치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논란을 우려해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의 감청이 전화번호 수 기준 2474건 중 2440건, 문서 수 기준 136건 중 11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경찰이 전화번호 수 기준 34건, 문서 수 기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통신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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