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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도금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도금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가 크롬' 유출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임대인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도금공장에서 금속 내구성을 높이고 광택을 내기 위해 쓰는 '6가 크롬' 용액을 유출해 인근 토양 790여㎡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도금공장 이전 작업 중 7톤 규모 6가 크롬 저장탱크를 옮기다 0.5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탱크 철거 중 용접 부위에 발생한 구멍에서 6가 크롬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이 공장 인근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란 액체'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성분 분석을 통해 6가 크롬임을 확인했다.

시는 6가 크롬이 기준치(0.05ppm)의 246배나 넘게 검출돼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사업장 폐쇄 미신고로 업체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6가 크롬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을 제한하는 발암물질로, 간장, 신장, 골수 등에 축적돼 인체에 해를 일으킨다.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폐기종, 폐부종, 만성기관지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