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10월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대출과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해 감독 규정을 둔다.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 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동유대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한 공동유대 범위를 현행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에서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변경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