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바일 대출/사진=이미지투데이
#. 박씨는 다음달 커피숍 창업을 앞두고 아파트 담보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주거래은행에 방문했더니 주담대 금리가 연  3.3%로 조회됐다. 그러나 모바일 주담대를 이용했더니 금리가 3.2%로 0.1%포인트 내려가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디지털금융 바람이 거세지면서 은행 대출상품이 달라졌다. 은행들이 대출판매를 영업점에서 모바일채널로 옮겨가면서 모바일대출이 대세로 떠오른다.

은행 대출은 수신상품과 달리 관련 서류제출과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주로 대면창구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대출 신청 즉시 승인해주는 편의성을 강화해 모바일대출 거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대출이용 건수는 2613건, 금액은 288억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5.6%, 25.3% 줄었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 1분기 모바일대출 거래가 주춤했지만 하루 평균 대출금액은 2015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400억원까지 오르는 등 거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자 절감, 대출금리 인하 요구도 가능


모바일대출의 결정판은 주담대다. 은행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는 주담대 판매 채널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대출시장도 자연스럽게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모바일 주담대의 강점은 저렴한 금리혜택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모바일플랫폼 등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온라인가입 우대금리' 명목으로 0.1~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가령 모바일에서 3억원의 주담대를 받으면 금리가 0.1%포인트 떨어져 창구보다 1년에 이자 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인 KB스타뱅킹에선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최저금리가 3.1% 수준으로 영업점보다 연 0.1%포인트 저렴하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총 0.3%포인트를 할인해준다.

KEB하나은행은 하나멤버스와 연계해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주담대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케이뱅크도 올 하반기 비대면 주담대를 판매할 계획으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보다는 높지만 시중은행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는 대출업무에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를 맺지 않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수수료가 없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케이뱅크의 슬림K중금리 대출금리는 4.13~8.93%. 신용등급 4~7등급 고객도 한 자릿수 금리로 돈을 빌린다. 우리은행의 중금리대출 상품이 현재 5.58~9.5%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금리 혜택이다.

다만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모바일대출의 연체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케이뱅크 역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대출금액은 35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4000만원을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주담대 역시 저렴한 금리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개혁과제로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추진하고 연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데 금리를 요구할 권리는 은행창구에 요청해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제도가 개정되면 모바일 대출고객들은 손 쉽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 시 소유권 이전은 제외, 정보노출 우려도

잘 나가는 모바일대출에도 유의해야 할 점은 있다. 아직 모바일대출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 등의 거래는 제한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 받을 때는 차주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아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은행 직원들은 서비스 일환으로 모바일 대출고객이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고객과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자계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전자계약에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탓에 세금부담을 꺼려하는 전자계약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자거래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는 540건에 불과하다. 이것도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계약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자거래를 독려 하지만 거래정보 노출을 꺼리는 중개사와 임대인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정착되면 모바일대출에서 신규 주택구입 시 소유권 이전에도 대출거래가 가능해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