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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하나로 ‘카쉐어링(차량공유)’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차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카쉐어링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빌려 운전하거나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인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의 등록 회원 수는 지난 2012년 6만8000명에서 올해 480만명으로 급증하며 무면허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고 발생률 자체가 높은 상황이다.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 13.8%에 대비 10배나 높았다. 이는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 높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높은 사고율의 배경으로 주이용자가 20~30대 젊은층인데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카쉐어링 업체들이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