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0억원에 당첨된 아들과 갈등을 벌였던 가족 3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로또 40억원에 당첨된 아들에게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갈등을 벌였던 가족 3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재판부는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자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의 남편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가족인 D씨가 40억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딸이 고등학교 때 애를 낳은 사실을 남편 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D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A씨와 B씨가 협박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C씨의 경우 D씨가 만나주지 않자 대표로 나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모의해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D씨의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된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D씨가 가족들을 고발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