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부터 공사현장의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빌딩 공사현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공사현장 중심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범위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외에도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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