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관련 왜곡된 주장을 담은 교과서 학습지도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정무공사)를 21일 오후 초치했다. /사진=뉴시스
외교부가 2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문제를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한 것과 관련,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초치란 외교 조치 차원에서 주재 공사 등을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쯤 기타가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관련 사실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가쓰로 정무공사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이날 외교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식 항의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영토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이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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