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 /자료사진=뉴시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6시40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길가에서 5년생 말라뮤트 믹스 대형견과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쳐 개가 B군(10)의 팔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주위를 서성이다 119 구조대가 쏜 블로우건(입으로 불어 쏘는 마취총) 한 발을 맞고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개를 찾기 위해 야산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개 주인을 수소문해 찾아냈고 개가 A씨의 집에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다"고 진술했다. 개는 현재 A씨의 집에 보호하고 있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주위를 서성이다 119 구조대가 쏜 블로우건(입으로 불어 쏘는 마취총) 한 발을 맞고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개를 찾기 위해 야산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개 주인을 수소문해 찾아냈고 개가 A씨의 집에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다"고 진술했다. 개는 현재 A씨의 집에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B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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