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30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수시입출금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타행 ATM을 통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할 경우 800~1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준다.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 없이 다른 시중은행 ATM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씨티은행은 우체국과 롯데 ATM 이용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비대면 채널에 대한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타행 ATM 입금 ·지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