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문화대통령’ 서태지는 여전히 전설로 남았고,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 수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주노는 실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가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6월 3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주노의 기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이주노의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했다. 강제 추행 혐의 역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주노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한 것은 매주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사정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 측은 항소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