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피해를 본 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일 빗썸은 최근 발생한 해킹사태로 피해를 본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금액이 집계되는대로 전액 보상조치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보상금액의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해킹사태를 두고 빗썸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이용자들이 해킹의심 사례를 빗썸 측에 알렸지만 인증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변경해 기존 OTP를 해제하고 새로 OTP를 발급받아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빗썸은 출금할때 OTP 혹은 문자메시지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 이는 한세대 전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빗썸 측은 “이 보상안은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명시한 배상 수준”이라며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태는 빗썸의 서버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PC에 있던 일부회원의 일부정보가 빠져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