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2급을 판정받은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씨(왼쪽)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가 검찰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햄버거를 제조·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패티 관리·조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덜 익힌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A양(4)의 부모는 A양이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에서 HUS 진단을 받았다며 전날(5일)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양은 진단 2개월 만에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정도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 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해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1982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수십명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이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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