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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앞으로 응급실 방문 시 환자당 보호자 1명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일 시행될 개정 응급의료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