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로고

피자에땅을 운영중인 ㈜에땅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에땅은 "지난 6일 '연합뉴스TV'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전 상황"이라며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본사는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에땅에 따르면, 제보 영상은 2년전 자료로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의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해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이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맛의 유지를 위한 식자재 부분을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계약사항 위반이 있었다는 게 에땅 측 설명이다.


에땅 관계자는 "청결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매장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 차례 방문해 점검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했다"며 "통상적으로 매장 점검에는 본사 직원 1~2명이 파견되지만, 수 차례 물리적 거부를 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 평가관리자, 상위책임자 등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부터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피자에땅이 가맹점들에게 보복 행위 등 각종 갑질을 한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