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대리점 등에 피해를 보상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있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이 사항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관련 제재안을 담은 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고 올해 초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