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프로방스. 사진은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A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담양군 등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디자인프로방스에게 토지를 양도한 당초 동의자 7명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토지소유자 총 수에 포함될 수 없고, 동의자에서도 제외돼야 하기 떄문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게 되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부합한 점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점, 특히 앞으로 설치될 주요공식시설을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당시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이 투입돼 총 3단계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 놀이마당 조성 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민간기업 3개가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 사업을 담당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메타프로방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우리 군은 사법부의 판단을 교훈 삼아 행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이나 관련 업체는 그동안 행정절차 재이행에 대비해 준비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본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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