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집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은 취득과정과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단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사례를 살펴보자. 이사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기존 주택 매입기간이 1년을 넘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1년 내 신규주택을 또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원래는 1주택자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집을 한채 더 소유한 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모두를 비과세받기 위해선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부모님을 동거 부양하기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1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합가한 날부터 5년 내 자녀 또는 부모가 소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이 사례 외에도 다양하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비과세 전략을 찾아보고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7호(2017년 7월19~2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