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수. 사진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사진=전남 무안군 제공

공무원 인사 청탁 및 관급 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월,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그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뇌물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승진을 앞둔 군청소속 공무원의 남편이 지인을 통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청계면 서호지구 지적재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이날 공무원 인사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