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사진=뉴시스

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에 공매로 넘겨 9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 임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이사 A씨, 공제회 직원, 건설사 관계자, 토지신탁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가 없어진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를 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공제회 직원들에게 사업 수지표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장 3.3㎡(1평)당 분양가는 약 60만원 낮추고, 공사비는 약 14만원 올리는 방식으로 이 사업장을 악성 사업장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다.

그는 이사회에 공매 외에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결국 이사회는 공매를 의결했다.

해당 공매는 매각 가격 1404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유찰이 거듭된 끝에 9차 공매에서 A씨 지인이 대표로 있는 한 건설사가 475억원에 낙찰받았다.


경찰은 이사회에 보고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404억원이고 이를 475억원에 팔아 결과적으로는 92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군인공제회 측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공매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