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는 18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사는 통상 관계 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보고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며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광복절까지 2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 2015년 8월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