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은행 창구/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초안이 공개됐다. 우리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된 가계빚 잡기가 대표적이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운영계획'에 따르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등이 금융 분야 최우선 과제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날 취임식을 열고 3년간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정책에도 추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먼저 새 정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제를 5대 국정목표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지난해 말 현재 178.9%으로 총량 자체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다. 증가 속도도 심상찮다.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40조3000억원 늘어 여전히 높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 도입(2017~2019년)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적 개선(2018년)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해주는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내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 심사 때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후 내년 금융회사별로 시범 적용하고 2019년부터 DSR을 대출 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정착한다는 복안이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강력한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DSR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현행 DTI 규제를 보완한 신 DTI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신 DTI는 차주의 장래 소득과 소득 안정성, 자산 등을 모두 고려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미래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층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정체·하락하거나 안정적이지 못 한 차주는 대출금이 줄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국정과제를 반영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가계 빚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와 지원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을 반납하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시장도 활성화한다.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추진한다.
또 서민들의 가정경제가 파탄을 막기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과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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