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여성 미니스커트. /사진=뉴스1(트위터 캡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여성이 검찰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경찰은 19일(이하 현지시간) 검찰이 전날 해당 여성을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여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15일 스냅챗 '모델 쿨루드' 계정에 한 여성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역사 유적지인 나즈드 주 우샤키르 마을 거리를 걷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은 여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 게재됐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이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옷을 자유롭게 착용하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나라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베일과 아바야로 전신을 가려야만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공공장소를 활보한 것은 위법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