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주요 하급심 재판의 TV 생중계 방안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출연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해당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현재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사건 하급심 재판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대변인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과 청와대, 정부에 의해 수많은 국정농단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일선 판사들의 정서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여해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생중계에 반대했다. 그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하는 모든 모습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핀은 어떤 것을 꽂았는지 보도하고 있다"며 미디어 노출이 사건 본질을 흐린다는 주장도 내놨다.
류 최고위원은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해선 안 된다.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규칙을 개정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 판단에 따라 재판 중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