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시정요구,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제도개선 추진 등 전과정 지원
9월부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주 1일(금) 제공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서 8월1일(화)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천여 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사진=강동완기자)
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작년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49개 가맹본부, 1,328개 가맹점)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하고 상생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13년 개소, 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13년 개소, 시청 무교별관 3층)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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