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시간 정보공개서 업데이트 필요해
국회의 불공정한 행위근절을 위한 입법적 제도 필요해
지난 2일, TV조선 ‘강적들’ 방송을 통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동이익을 위한 프랜차이즈 상생5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제원 의원은 “외국은 로열티시스템으로 가맹봉부와 가맹점간의 수익을 쉐어하는 관계로 가맹점매출이 올라야 가맹본부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메뉴개발, 상권 및 상품권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며 “반면 국내는 가맹점에 만들어 가맹비, 식자재, 인테리어등을 통해 마진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무차별로 가맹점을 늘리지 않으면 본부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0년 동안 10개 브랜드중에 1개만 살아남고 있다는 것.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 (사진=강동완기자) 기사와 무관함
표창원 의원도 “외국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입지, 주변유사업체, 상권, 유동인구 등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맹점을 내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무분별한 가맹점 늘리기를 통해서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직영점을 한두개 성공한 경우 프랜차이즈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직영점 없이 본부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능하다”라며 “직영점 없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지고 본부를 만들어 뛰어들 수 있으며, 과대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약하다”라며 “1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공시정보 때문에 사업노하우가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정보제공이 부실한게 문제이며, 공시정보를 1개월에 1번씩 업데이트를 통해 정부의 공시만을 믿고 브랜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장 의원은 프랜차이즈 상생협안을 위한 5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 가맹본부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부도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망해서 가맹점 피해를 막아야 한다.
2.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인테리어원가 재료원가 등을 투명하게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공개하고, 이익창출 비용을 별도로 적립을 해야 한다.
3. 준허가제도로 1개 이상 직영점을 성공한 이후 프랜차이즈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4. 본사의 실적과 재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공개해야 한다.
5. 과대광고 규제를 해야 한다.
또 강민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는 트레이드 시크릿이 강력하게 작용해야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라며 “특별한 레시피가 없으면 안된다. 화려한 포장속에 부실 콘텐츠와 경쟁력 있는 레시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가맹점주가 을의 입장에서 가맹점 영업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 상권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상권보호를 제도하는 법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지적됐다.
이준석 정당인은 “편의점도 프랜차이즈 타입별로 가맹점을 개설해주고 있으며, 큰돈벌기 위해 여러개의 가맹점을 계약하는 위험성이 높은 형태가 많다”라며 “편의점은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면서 복수 가맹점 개설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공정위에서 업계 자정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그동안 입법이나 사법으로 행정적 조치로 근절을 위해 시도했으나 기업내부 상황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구체적인 법안발의를 통해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한 실시간제도 등 통해 불공정한 행위 봉쇄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가맹점주가 을의 입장에서 가맹점 영업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 상권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라며 “상권보호를 제도하는 법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지적됐다.
이준석 정당인은 “편의점도 프랜차이즈 타입별로 가맹점을 개설해주고 있으며, 큰돈벌기 위해 여러개의 가맹점을 계약하는 위험성이 높은 형태가 많다”라며 “편의점은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면서 복수 가맹점 개설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공정위에서 업계 자정안을 요구한 상태이며, 그동안 입법이나 사법으로 행정적 조치로 근절을 위해 시도했으나 기업내부 상황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구체적인 법안발의를 통해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한 실시간제도 등 통해 불공정한 행위 봉쇄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양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업계 자정 혁신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직영점이후 가맹사업이 가능한 1+1 제도에 대한 도입 등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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