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완전자급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가게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완전자급제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각각 판매점과 대리점으로 분리, 이원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날 공개한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이동전화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 직영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기존 판매점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말기 공급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만 하면 공급업자가 될 수 있게 바뀐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자의 수를 늘려 경쟁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면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통3사의 직접적인 판매만 금지한다. 다시 말해 이통사의 계열사가 스마트폰 공급업자로 나설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은 단말기 공급업자가 될 수 없지만 SK플래닛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직접 단말을 판매하는 것만 금지될 뿐 계열사를 통한 판매가 가능하다”며 “현 구조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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