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가 7~28일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을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바닥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 어린이가 즐기는 인공 시설로 안전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간 환경부 지침으로 관리됐으나, 수질·수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에 운영되는 시설이 신고 대상이다.

저류조 청소와 용수 여과기 통과, 소독 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된다.

현장 및 시료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가 함께 진행한다. 수질기준을 넘어서는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개방중지, 개선조치와 함께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