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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하림의 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7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조사관이 지난달 하림 본사와 경기도 안양 한국육계협회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는 하림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림이 육계업체들과 생닭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생닭을 가맹점에 넘기는 과정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4개 닭고기 공급업체에 대해 담합조사를 벌여 총 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하림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인 비상장기업 ‘올품’을 부당지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