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액을 5분의1로 줄이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관계부처 등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7일 단독보도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거부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원점 재검토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가맹사업법상 실태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 상한을 낮출 계획이었다. 이 개정안은 전임 정재찬 전 위원장 시절부터 정부안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의결까지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 의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정위는 과태료 상한을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인 '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재검토해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