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 특검은 이어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이에 더해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재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재용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각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는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25일 사이에 선고기일을 확정해 이달 말 중으로 1심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