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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자에게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요건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