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 /사진=서울 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도로교통법(난폭운전)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함께 난폭 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C씨도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며 제한속도인 시속 80km보다 3배 빠른 최고 시속 234㎞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닛산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정상 운행하던 D씨의 싼타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뒤따르던 B씨의 벤츠 차량이 다시 D씨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됐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제한속도보다 2~3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추돌 사고를 낸 탓에 외제 차량도 전·후면부가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차량이 모두 외제 차량이고 파손 부위가 크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은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가 함께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질주하다 사고 장소를 빠져나간 마쓰다 차량 운전자 C씨에 대해서도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차량 주행 테스트팀과 외제 차량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부터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남양주TG~올림픽대로 36㎞ 구간을 질주하며 난폭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새로 구입한 외제 차량을 뽐내기 위해 레이싱을 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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