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음해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 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총 2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