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등학교. /사진=뉴시스
유명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교원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숭의초등학교가 교육청에 교사 징계처분 재심의를 청구했다.
숭의초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 특별감사 결과, 숭의학원에 내린 교장, 교감, 교사 등 3인의 해임 및 교사 1인의 정직처분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신청서를 전날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학교가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6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숭의학원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 및 징계요구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며 "숭의초 교원 4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중징계 요구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재벌 손자가 연루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전부터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끼워맞추기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이를 토대로 관련 교원에는 부당한 징계처분 요구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숭의초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처리하라고 숭의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술서가 일부 사라지고 학생진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은폐·축소 정황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교장·교감 등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숭의학원은 관련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숭의학원 관계자는 "관련 교원의 직위해제는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뤄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심의 결과를 다시 보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재심의 기간(신청 후 60일 이내)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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