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유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간도서 할인율을 10~15%로 동결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가 지난 1~6월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명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서점은 출판사가 책정한 도서 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싸게 팔 수 없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는데, 직전 개정 연도인 2014년 이후 모든 도서를 종류에 상관 없이 최대 15%까지 할인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4년 개정판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구간 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 지 1년 6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낮은 가격으로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소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출판계는 도서 할인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원했지만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도입 전 50~9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합의에 참여한) 소비자 단체들도 책값 거품을 제거해 출판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