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자료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에 감차 유예를 요청한 것과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며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금품을 반환하기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지 여부를 파악했고, LG디스플레이에 감차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금품을 반환하면서 감차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 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명 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 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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