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9월 5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가진다.
앞서 지난 4월 이창명은 교통사고를 낸 후 받게 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사고 미조치는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죄를 믿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던 이창명은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를 지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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