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선고된다면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항소심 등을 준비하는 한편 경영에도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무죄가 나온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 부회장 외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과 국내 재계서열 1위 총수가 연루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3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재판장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정식 공판만 53회 진행됐다.
하지만 공판기일이 진행되며 ‘증가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호언장담과 달리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주요 관련자들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핵심쟁점은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공여 혐의다. 하지만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뇌물사건에서 주고 받은 양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경우 통상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통해 뇌물이 오간 정황이 입증돼야 유죄가 선고된다.
삼성 측은 “법리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깊게 고민했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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