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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추석 선물 범위를 안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한 것이므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끼리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더라도 100만원 이하 선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가족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따라서 유관 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인정된다.
다만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주고받아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뿐 아니라 기업·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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