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매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탄성중합체(TPE) 재질 5개다.
요가 매트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23.3%)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0.1% 이하)을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해 검출됐다.
또한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의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초과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나프탈렌<2.0mg/kg)을 3.1배(6.19mg/kg) 초과해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벤조(g,h,i)퍼릴렌<0.5mg/kg)을 2.8배(1.4mg/kg) 초과해 검출됐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에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36.7%)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고, 이 중 2개 제품(18.2%)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 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 기준을 마련해 불량 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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