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든마크'로부터 11억원대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오늘(29일) ㈜골드마크는 하지원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지원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도 홍보를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골드마크는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 하지원이 지난 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