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진=뉴시스
특정 의약품을 집중 처방하는 대가로 1억원대의 리베이트 받은 의사 4명과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A씨 등 공동원장 4명과 B씨 등 6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공동원장들은 2012년 9월~지난해 6월 B씨 등으로부터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자사의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7~8%씩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원장과 영업사원들 사이에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해주겠다는 약속이 체결되면 영업사원들은 예상 처방 실적에 대한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의사들에게 처방 내역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로 챙긴 1억7400만원 가운데 340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약 1억4000만원은 A씨 등 4명이 나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 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의 약품 판매를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구조"라며 "병원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사이에 갑을 공생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과 B씨 등 11명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A씨 등 4명과 6개 제약회사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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