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두 피고인들. /사진=뉴스1
소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소년법에 따라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전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TN라디오 ‘신율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곽 교수는 소년법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그리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이들은 소년법원이라 해서 그쪽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반 어른과는 다른 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100%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형사처분만 한다. 그런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도 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곽 교수는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1호 처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나 또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는 것이다. 가장 심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9호나 10호 같은 경우는 소년원에 구금이 되는 처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년들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범죄도 그렇고 최근에 일단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단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인치를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청소년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소년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 곽 교수는 현재 소년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소년법에 특칙조항을 적용을 한 것이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성인 같으면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의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최대 15년이고,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더 높아져서 20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폐지 가능성을 묻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유괴살인 같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조항을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성년이 폭력이나 강력범죄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을 보다 더 강화를 하고, 경미범죄자에 대해서만 선도를 하고 보호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준비 중인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교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도저히 성인이 저질러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청소년범죄에 해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이나 입장,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양육을 단순히 가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사회가 더 노력을 해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보호관찰관의 숫자가 너무 적은데, 보호관찰소에서 제대로 된 범죄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인력을 보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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