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자료사진=뉴시스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친구 C씨의 소개로 B양과 술자리를 갖게 됐다. C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어났다. A씨는 B양과 술을 더 마시다 B양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양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B양이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모텔에서 나와 인근 지구대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B양이 입었던 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성폭행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 수사를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벌였다"고 전달했다.
경찰은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B양이 입었던 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지만 성폭행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 수사를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벌였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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