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 사진은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경남 진주시 제공)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7일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천 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이면 아예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되는 것이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이 되기는 하지만 감형도 되고 또 최대한 20년까지만 가능한 이런 식으로 제정돼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체로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4세부터 19세까지 소년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감형이 아니고 판사들의 재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 외에는 다 맞다"고 설명했다.
천 판사는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 약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여론이다. 심지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에게도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21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8년간 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경험에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반드시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가 100%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에게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법이 된다"며 "또 지금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면 형법으로 모든 아이들 범죄를 다루게 되지 않는가. 그럼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 그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14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해서 성인과 동등하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천 판사는 "안 그래도 어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처벌 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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